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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가구를 위한
긴급복지지원제도 - 의료급여!
진료·검사·약제·입원·출산·재활 등 필수 의료비를 지원 !
📅
🌏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
1·2종 수급권자 구분, 본인부담 상한제 및 보상제, 3단계 의료이용 절차 등 체계가 더욱 정비
1. 대상자 및 수급권자 종류 🎯
• 대상: 기준중위소득 약 40%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, 법률상 특례 대상(재해·국가유공자·탈북자 등) 자격 보유자 포함• 수급권자 구분:
• 1종 수급권자: 근로능력 없는 자(예: 장애·노인·아동)
• 2종 수급권자: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
2. 급여 제공 내용 🏥
• 진찰·검사, 약제·치료재료, 처치·수술, 입원·간호, 출산·재활, 응급 이송 등 의료 전 분야 포괄• 고위험 임신부, 중증질환자, 6세 이하 아동 등은 본인부담 거의 없음
• 노인 틀니·임플란트, 장애 보조기기, 출산 진료비 등 특정 항목에 별도 지원
3. 본인부담 및 보상 체계 💵
• 1종: 입원·외래 진료 비과세 수준, 외래 1,000~2,000원, 약국 500원 미만• 2종: 외래·입원 10~15%, 약국 500원 또는 15% 본인부담
• 본인부담 보상제:
• 1·2종 모두 일정 금액 초과 시 일부 보상(예: 30일 2만 원 넘는 50% 보상)
• 연간 상한 초과시 전액 환급
4.진료 이용 절차 🔧
• 3단계 의료이용 원칙• 1차 의료기관(의원·보건소 등)
• 2차 병원·종합병원: 의뢰서 필요
• 3차 상급종합병원: 의뢰서를 통한 의뢰나 회송 필수
• 예외 상황: 응급·분만·결핵·희귀난치·중증질환·영유아 등은 직접 2·3차 방문 가능
• 연장진료 승인제도: 400일 급여일수 초과 시 연장 신청 가능
• 연장진료 승인제도: 400일 급여일수 초과 시 연장 신청 가능
5. 요양비 및 긴급지원 🏦
• 요양비: 의료기관 아닌 곳에서 진료 받거나 출산 시 심의 후 현금 지원• 재정 운영: 국고·지방비로 급여 지급, 한국건강보험공단과 건보심사평가원 시스템 통해 집행
6. 신청 절차 🧾
• 주민센터 또는 보훈·문화재청(특례자) 방문 신청• 소득·재산조사 → 자격 결정
• 의료급여증 발급 → 지정 의료기관 이용
• 급여일수·소득 변화 시 주민센터에 보고 필수
요약 정리 ✅
| 항목 | 내용 |
| 대상 | 기준중위소득 40% 이하 저소득층 및 법적 특례 대상 |
| 급여범위 | 진료·검사·약제·입원·출산·재활 등 의료 전 영역 |
| 본인부담 | 1종: 실질 무료∙정액 부담 / 2종: 외래·입원 10~15%, 약국 500원 |
| 보상제 | 본인부담 상한 초과 시 일부/전액 환급 |
| 절차 | 1차 의료 이용 시작, 예외시 직접 2·3차 가능 |
| 요양비 | 지정 외 진료·출산시 현금 지원 |
| 신청처 | 읍·면·동 주민센터 등에서 연중 신청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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